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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뉴스프리즘] '영혼의 살인' 아동 학대…실태와 대책은

2020-06-21 8 Dailymotion

[뉴스프리즘] '영혼의 살인' 아동 학대…실태와 대책은<br /><br />최근 경남 창녕과 충남 천안에서 아동 학대 사건이 잇따라 발생하면서 또다시 우리 사회에 충격을 줬습니다.<br /><br />아동 학대는 어린 피해자에게 씻을 수 없는 상처를 입혀 '영혼의 살인'이라고까지 불리는데요.<br /><br />이번 주 뉴스프리즘에서는 아동 학대 실태와 끊이지 않는 이유, 그리고 대책을 짚어봤습니다.<br /><br />▶ 끊이지 않는 '영혼의 살인' 아동 학대…실태는<br /><br />아동 학대를 다룬 영화의 한 장면입니다.<br /><br /> "그런 부모 밑에서 태어난 애들이 있어요. 재수없는 애들. 내가 내 아이 때려죽이든 말든 상관하지 말고 가라고."<br /><br />아동 학대는 남들이 끼어들 틈이 없어 보이는 가정이라는 울타리, 그리고 무관심 속에 벌어집니다.<br /><br />CCTV 속 한 어린이가 불안한 듯 쉼 없이 좌우를 돌아봅니다.<br /><br />발에는 이웃 주민이 준 어른 신발이 신겨져 있습니다.<br /><br />지붕 위를 맨발로 건넜던 탈출 순간의 긴박함을 짐작케 합니다.<br /><br />불로 달군 쇠젓가락으로 발바닥을 지지고, 쇠사슬로 목을 묶어 테라스에 가뒀던 학대 가해자는 부모였습니다.<br /><br /> "(아이를 괴롭힌 이유가 뭡니까?) 00도 남의 딸로 생각해본 적 없고 제 딸이라고 생각하고 아직도 많이 사랑합니다."<br /><br />과자 봉지와 인형이 수북이 쌓였습니다.<br /><br />9살 어린이가 좋아할 만한 것들이지만 찾아갈 주인은 세상을 떠났습니다.<br /><br /> "(아이를 가방에 넣어두신 것 맞습니까? 왜 넣어두셨습니까? 때린 게 맞습니까?)…"<br /><br />여행용 가방 안에 아들을 가둔 비정한 엄마는 아이의 마지막 순간 태연하게 119를 따라 집을 나섰습니다.<br /><br />다급히 심폐소생술을 하는 구급대원의 뒤 엄마의 시선은 스마트폰에 가 있습니다.<br /><br />A양, B군처럼 학대받는 아동은 매년 늘어나는 추세입니다.<br /><br />지난해에만 3만8천여 명, 학대 끝에 숨진 아동도 40명이 넘습니다.<br /><br />이 많은 아이들은 흉터를 안고 살아가게 됩니다.<br /><br />아동 학대를 다룬 또 다른 영화의 한 장면입니다.<br /><br /> "(근데 너네 엄마가 어디에 있는지 알아?) 천국. 나만 없어지면 천국이라고 그랬으니까."<br /><br />마음 속 흉터는 어른이 돼서도 잘 지워지지 않습니다.<br /><br /> "우울증 같은 정신의학적 후유증도 발생해 심할 경우에는 자해 및 자살행동까지 초래할 수도 있습니다."<br /><br />지금 이 순간에도 계속되고 있는 아동학대, 이를 막기 위한 모두의 관심이 필요합니다.<br /><br />연합뉴스TV 홍정원입니다. (zizou@yna.co.kr)<br /><br />▶ 학대 반복되는 이유는…"아이 소유개념 여전"<br /><br />한 아파트 현관에 어린이용 킥보드, 신발 등이 많이 모여 있습니다.<br /><br />일반 가정집처럼 보이지만 이곳은 학대 피해를 본 어린이들이 가해자들에게 분리돼 생활할 수 있는 아동 보호 쉼터입니다.<br /><br />재작년 기준 아동 학대 신고 건수는 2만4,600여건인데 이중 고작 4%, 970명 정도의 학대 피해를 당한 어린이들이 이런 시설에서 생활하고 있습니다.<br /><br />시설에 머무르는 어린이들 중 절반가량은 한 달 미만으로 머뭅니다.<br /><br />전문가들은 쉼터로 오는 피해 아동이 적은 이유는 자녀에 대한 소유 개념이 아직 남아 있기 때문이라고 지적합니다.<br /><br />우리나라는 아동보호전문기관이 학대 정황을 조사 중 분리 필요 여부를 밝힐 때 아동과 함께 부모의 의견도 고려합니다.<br /><br />아동복지법이 '가정으로의 신속한 복귀를 우선시'하기 때문인데 이 과정이 어린이를 보호할 기회를 없애버린다는 겁니다.<br /><br /> "1번 신고돼서 분리되는 경우는 거의 없어요. 분리를 할 수가 없어요, 구조상. 경찰이나 아동보호전문기관이 친권을 넘을 수 없기 때문에…"<br /><br />가해자에 대한 처벌 수위가 약한 점도 학대 사건이 이어지는 원인 중 하나로 보고 있습니다.<br /><br />지난해 아동 학대로 전국 법원에 접수된 사건은 267건.<br /><br />하지만 이 중 징역형이 선고된 사건은 33건으로 전체의 12%에 불과합니다.<br /><br />현장에서는 물리적인 시설, 인력 부족 문제도 심각하다는 목소리가 나옵니다.<br /><br />전국에 아동 보호 쉼터 수용 가능 어린이 수를 넘기는 일이 비일비재하고 담당인력은 서너명에 그쳐 쉼터도 제 역할을 하는데 한계가 있다는 겁니다.<br /><br /> "대도시들 같은 경우는 8명, 9명도, 정원이 7명임에도 불구하고 10명도 받은 곳이 있어요. 24시간 365일 근무하는데 명절도 없고 주말도 없고…"<br /><br />전국에 학대피해아동 보호 쉼터는 72곳에 그칩니다.<br /><br />이들은 학대를 받은 어린이들에게 "학대를 받고 자란 환경 말고 정상적인 환경도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 최대 목표"라고 말합니다.<br /><br />2016년 처음 법으로 명문화된 아동복지, 앞으로 채워나갈 빈틈은 많아 보입니다.<br /><br />연합뉴스TV 이동훈입니다.<br /><br />▶ 체벌 금지 법제화 추진…아동 학대 사라질까<br /><br />지난 10일, 법무부는 체벌 금지의 법제화를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.<br /><br />최근의 잇따른 아동 학대를 해결하기 위한 것입니다.<br /><br />현행 민법 915조는 '친권자는 자녀를 보호 또는 교양하기 위해 필요한 징계를 할 수 있다'고 규정하고 있는데, 이 '징계권'을 삭제하거나 일부 수정하는 방안 등을 검토 중입니다.<br /><br />국회에서는 이 '징계권'을 아예 완전히 삭제하는 내용의 법률 개정안이 발의됐습니다.<br /><br />법적으로 더 이상 '사랑의 매'를 들 수 없게 하는 겁니다.<br /><br />더불어민주당 신현영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의 민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습니다.<br /><br />아이 지도를 위해 있는 법률상의 표현이 학대를 합리화하는 수단으로 악용되지 못하게 원천 차단하자는 취지입니다.<br /><br />실제로 최근 동거 남성의 9살 아들을 여행용 가방에 감금해 숨지게 한 40대 여성은 "체벌의 의미로 가방에 들어가게 한 것일 뿐"이라고 진술했습니다.<br /><br /> "훈육과 교육의 목적으로 폭력을 행하는 것은 이제 우리 사회가 허용해서는 안된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. 폭력이라 함은 신체적인 폭력뿐 아니라 정서적인 부분까지, 그리고 방임도 아동 학대에 포함되는 부분이기 때문에…"<br /><br />체벌 금지는 국제사회 흐름이기도 합니다.<br /><br />스웨덴은 197..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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